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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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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이사를 해야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전출신고는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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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암치안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바,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반환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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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전출을 뜻함)를 가야 기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취득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설정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새로운 매수자나 경매 낙찰자에게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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