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경제

예금·적금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법인 청산 종결후 법인 명의 계좌 처리 관련 문의

3년 전에 법인 정리 절차를 개시하여 폐업 신고하고 부채 정리하고 남은 돈은 주주에 배당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마무리 지은 후 2년 전에 최종적으로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하였는데요....

이 경우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는 그대로 두어도 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증권사, 은행 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좌를 모두 해지해야 하나요?

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인 상태입니다....

잔액도 없고 회사는 정리가 끝나서 청산종결까지 된 상태에서 굳이 은행을 하나하나 찾아다녀가면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자산 분배와 해산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지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