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삭감 후 퇴직금 보전 서면 합의, 법적 효력 있을까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급여 조정(인하)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존 세전 월급 기준 32% 정도 하향 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퇴직금 인데, 퇴직금과 관련 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보장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 퇴직금은 급여 조정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전해주겠다. (즉, 법정 최소 기준인 인하 후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급여 조정 이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거고 보전 방식과 산정 기준은 연봉 조정 동의서에 확실하게 기재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보전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점

  • 이런 "퇴직금 보전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특약으로 인정되나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게 맞을까요?

  • 만약 나중에 회사가 정말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전분"(법정 최소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건가요?

  • 만약 최우선변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동의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담보 설정, 공증, 다른 형태의 계약 등)

  • 회사가 도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금 사정이 계속 안 좋아서 실제로 이행을 안 해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절차(가압류, 민사소송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회사가 도산까지 가게 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게 뚜렷해지면 "보전분"(급여 조정 전 퇴직금 정산분과 급여 조정 이후 정산된 퇴직금의 차액)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2. 보전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보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전분은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