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입장에서 취업제한 강제집행 손쉽게 할 수 있나요?
피고입장이며 판결정본 받았으며 300만원 나온상황인데
2월부터 달에 100씩 주기로 하였으나 이번주안으로받고싶다
안주면 항소,취업제한,강제집행 모든걸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원고의 권리라고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저런 조치를 손쉽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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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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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항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취업제한을 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손쉽게 할수있느냐는 원고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나, 해당 행위가 쉽다면 법률전문가가 별도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일부라도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고,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가능합니다.
취업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판결 정본이 나오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 제한은 강제집행의 절차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