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7월 말 계약기간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9월에 다시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재취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신 경우라면 7월 말 계약기간마료 시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고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