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 접견대상 및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구치소마다 접견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또한, 접겹시에 책이나 물품 등을 전달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배려 및 기타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전달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