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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꾀꼬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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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스케줄 바뀌는 알바 미체불 주휴수당 문의

근로계약서에 주 50시간이라고 계약하였지만

실제로는 매주 스케줄에 따라 변동되어 평균 주30시간 내외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이 있고

매니저가 매주 보내주는 스케줄표도 있는데

스케줄표는 계획일 뿐이지 일주일 스케줄표가 나온뒤에도 뭐 오늘 나와줄 수 있냐? 오후인데 풀타임으로 바꿔줄 수 있냐...등등 스케줄이 자주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법으로 형식보다 실질적인 걸 더 중요시한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미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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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주 50시간으로 계약하였는데 사업장의 경영 사정에 따라 출퇴근 여부가 변경되어 주 30시간정도 근무하였다면 그 차이가나는 시간은 사실상 휴업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