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사업자와 근로자가 결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바하는 시간과 날짜가 너무너무 불규칙적이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한 달마다 근무 날짜와 시간이 달라졌고 일하면서도 조금씩 정한 요일보다 하루 더 출근한다던가 출근 시간이 또 달라지던가...
이런식으로 다른곳에 비해 근로 시간에 대한 변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그것 외에도 휴일수당 휴업수당 등등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