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사업자와 근로자가 결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바하는 시간과 날짜가 너무너무 불규칙적이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한 달마다 근무 날짜와 시간이 달라졌고 일하면서도 조금씩 정한 요일보다 하루 더 출근한다던가 출근 시간이 또 달라지던가...
이런식으로 다른곳에 비해 근로 시간에 대한 변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그것 외에도 휴일수당 휴업수당 등등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휴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주휴를 주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나 휴업이 있는 경우 휴일수당과 휴업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변동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것이고,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 및 공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황에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대상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