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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5년째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있는데요. 올12월에 이사예정인데 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12월에 이사할꺼 같은데 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집주인 번호가 없는데 관리인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3개월전 통보해야 원하는시기에 정상종료할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세입자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더 일찍 얘기하면서 이사날짜를 잘 논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꼭 원하는 이사일정을 말하고 일찍 이야기한 이유도 얘기해서 오해가 없도록해야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 연락처가 없다면 관리인통해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직접얘기하는게 좋으며 관리인에게 얘기한경우에는 임대인이 확인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후 묵시적갱신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관리인에게 주인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았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임대인 전화번호 물어보고 통지하겠다고 하고 만약 알려 주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2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만 좀더 일찍하시는게 어려모로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은 없고 퇴실통보를 한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증거를 만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인에게 집주인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하거나 관리인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관리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한테 통보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해두기바랍니다. 관리인에게 통보했는데 집주인은 몰랐다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