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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사슴벌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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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종료 몇개월전에 말해줘야 하나요!

원룸월세 계약종료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몇개월전에 집주인한테 말해줘야하나요? 갱신한적은 없습니다~처음 계약한 그기간만 살다가 나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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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하면 1년계약인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고,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2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기준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갱신으로 봅니다.

    실무상 원룸의 경우, 한 두달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에는 묵시적 계약과 재계약이 있는데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 6ㅡ2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여 5%이내에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관계는 계약종료일 전 까지 아무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직전계약대로 기간만 자동연장 굅니다

    따라서 기다려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오거나 묵시적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 새로이 계약서 작성없이 종전 기간만 자동 연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가면 날자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날 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확실하게 계약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약종료를 하셔야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만일 그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어 중도퇴실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완료일 기준 6~2개월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기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해당기간 내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넘어가게 되면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