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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만족스러운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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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24.02.26~2024.12.25 (10개월) 이더라구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더 살거냐 전화와서 그렇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계약기간종료가 2025.12.25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지금 방을 뺀다 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안적혀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를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만기에 이사를 갈수 있는데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그래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통보한 날을 따져서 이사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24.02.26~2024.12.25 (10개월) 이더라구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더 살거냐 전화와서 그렇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계약기간종료가 2025.12.25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지금 방을 뺀다 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안적혀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를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한 경우 묵시적인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6. 12. 24일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 3개월은 임대인 측에서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10개월 이후 연장해서 거주하는 경우 기본 기간인 2년, 즉 2026년 2월 2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보다 먼저 퇴거하게된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 사항이 우선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까지 월세를 납부하시면 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먼저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기와 복비 부담 부분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달 전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번복하여 전출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 시 3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3개월 기간동안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임차인은 3개월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내면서 거주를 해야 하게 됩니다.

    즉 2024.12.25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으면 2024.12.25날 계약해지가 되나 논의를 하지 않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보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