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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갈매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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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쳐서 노트북깨짐?

인도인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꿔져 뛰어가다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부딪혀 정신도 없었고 다치지는 않았는데 정신이 좀 멍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으켜주고 옷을 좀 털어주고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쌩 사라져 버려서 얼굴 확인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있다가 집에 왔는데 책가방에 있던 노트북이 생각나 보니 모니터 액정이 나가 버렸더군요!ㅠㅠ 이런 사고로 다치고 돈만 날리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시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노트북 액정이 깨 지거나 다른 여타 물건이 손상됐을 때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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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찾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가 운전자를 찾게 되면 노트북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다리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노트북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고와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도 원래는 끌고가야합니다. 그리고 정상 신호에 보행하시다 난 사고 일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일 확률이 높으므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전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에 피해를 확인하시고 확인시키는게 중요할테지만 최소한의 경우 질문자과 같은 물건의 손상이나 부상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상호간의 연락처라도 받아놓는것이 차후 일처리에 무리가 없을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상황이 중요한데 애매하다면 상대방 연락처라도 받아놓으시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 자전거의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 즉 노트북 파손에 따른 수리비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피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트북 액정이 깨지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