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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06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차량을파손했는데..

주차구역이 아닌 불법주차된차량의 본넷을 찌그러트렸네요.. 이런것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일배책으로 진행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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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보험에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부모보험중엔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과 이중 청구 해서 자기부담금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과실비율을 따질만한 상황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많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100%책임이 아이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보험사의 과실상계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청구가 가능하신데 수업시간이라 하시면 라학교 측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과실 10프로 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불법주차라 해도 가만히 있던 차라서 당연히 물어주셔야합니다. 일배책으로 청구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불법주차여부 보다 수리배상이 우선인 상황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이 가능하고 접수후 배상진행시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는 있으나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따져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주차된차량을 파손시켯을때세는 일배책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주차되어 잇는 차량을 파손을 하였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주차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만 약간 잡힐 뿐 파손한 사람이 가해자는 맞습니다.

    일배책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하시고 없으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