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를 했다가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공원 근처에 주차허용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공원에서 야구공 캐치볼을 하던 학생들이 차 뒷유리창문을 깼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불법주차 등 사유가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수는 있으나, 불법주차를 한 부분에 따른 과실(기본적으로 10%가산됨)만큼 상계가 이루어져 배상액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