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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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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 했다가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공원 근처에 주차허용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공원에서 야구공 캐치볼을 하던 학생들이 차 뒷유리창문을 깼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불법주차 등 사유가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수는 있으나, 불법주차를 한 부분에 따른 과실(기본적으로 10%가산됨)만큼 상계가 이루어져 배상액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