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휴일수당 질문입니다..
소정근로기간을 월금으로 잡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입니다.
근데 일용직이다보니 어떤분은 일요일에만 출근을 했는데요
이분은 소정근로기간에는 일을 한적이없고 회사 휴일인 일요일에만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럴경우도 휴일수당으로 가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게 아닙니다. 주말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 자체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