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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범퍼교체했는데 유리막질문

대물질문드립니다

얼마전사고가나서 범퍼만 교환햇는데

유리막을 예전에 해논상태라

보증서보니 기간이지났더라구요

이경우에도 상대대물에게 보증 ,미수선 받을수있나요?

기간이 지났다고 유리막이없어지는건 아닐텐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을 한 보증서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나 보증 기간이 지났다면 거의 유리막이 벗겨져 있다고 보고 감가 상각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미수선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증 기간이 지나 유리막 코팅에 관한 금액은 산정이 안돠고 일반 수리비만 포함하여

      수리 견적의 일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리막 코팅을 소모성 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있고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도 상대대물에게 보증 ,미수선 받을수있나요?

      : 유리막 코팅한 보증서가 있다면, 해당 보증서로 유리막 코팅되어 있던 범퍼임을 주장하시고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