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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코인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요즘 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세가 지금도 부과되고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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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코인의 경우 24년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5년부터 세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말에 개정이나 유예가 또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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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 발생분 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세율이 적용되며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부과되지 않으며 내년 이후 판매분부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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