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들어가나요?
슬슬 주변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인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되고, IRP계좌를 통해 납입한 본인부담금 + 수익금이라면 이는 사적연금으로 들어가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도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아니므로 사적연금에 속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은 사적연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퇴직연금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사적 연금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층 연금 3중 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고요 나머지 퇴직연금과 개인 보험 가입하는 연금은 개인 사적 연금으로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적연금이 개인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들어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혹은 기업연금으로 분류되고
사적 연금 (개인연금) 과는 구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은 IRP는 사적연금이며 개인연금으로 속합니다
연금은 크게 국가에서 준비해주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현금흐름이 중요한 만큼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 만큼
연금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적연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적연금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가입하거나 적립하는 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하거나 운영되며, 기업이 적립금 관리 및 지급을 담당합니다. 이는 결국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같은)과는 구분되는 개인이나 기업 주도하에서 운영되는 연금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