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 선거운동 관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선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 행사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