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아파트 대출 상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와 대출을 하고 아내와 함께 반반씩 대출 상환을 하려하는데 이게 보통인가요? 아니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비도 한번에 모아 반반일거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매우 흔합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들은 공동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과 생활비를 각출해 관리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주의할점은 남편 명의의 빚을 아내가 대신 갚아주는 형식이므로 10년간 합계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권 주장이나 명의 변경 시에 유리하도록 아내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반드시 남겨주세요. 대출 명의가 남편이므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남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자금을 반반 부담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절세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를 완료했다면 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방반 상환은 합리적이나 추후 기여도 증명을 위해서 이체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아파트 대출시 보통 한 분의 명의로 냅니다. 만약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내는 경우 아내께서는 남편분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대출의 반은 빌린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5억원이면 2.5억을 차용한 것으로 하시고 이를 매달 상환금액의 반을 내시는 것으로 잘 작성하신다면 됩니다.
또한 이런 차용증이 번거롭다면 10년간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고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부아파트 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의가 남편 명의라면 적어도 대출 상환의 창구는 남편 통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라면 같이 반반씩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대출을 진행하고, 아내와 상환을 반반씩 나누는 방식은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법적으로는 대출 계좌 명의자인 남편이 채무자 책임을 지지만, 생활비와 상환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가정 내 재정 분담의 하나로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나 부부 공동 대출을 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아내는 공식적으로 대출 채무자가 아니므로 신용 기록에는 남편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및 생활비 분담에 대해 부부 간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중요하며, 만약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은행과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명의는 한 명, 상환은 공동으로 하는 방식은 매우 흔하며 남편의 신용도나
직업 조건이 금리 면에서 유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남편 명의인데 아내가 대출금을 절반 갚아주면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증여해 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동 생활비 통장에 넣고 지출 하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아내가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딱 반반 보다는 소득에 맞게 6:4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대출을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만 명의가 남편 단독이라면 아내가 대출 상황에 기여해도 법적으로 남편 채무 상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아내의 기여분이 나중에 재산 분쟁 시 인정받으려면 이체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대출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받고 대출 상환은 공동이 반반씩 상환해 나가는 구조가 현실적이다 봅니다. 물론 생활비도 반반...
한편으로는 남편 급여로 대출의 상환및 이자상환에 모두 충당하고 배우자의 월급으로 생활비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