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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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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 정기분이 고지되었습니다

6월29일 1가구주택을 매매하고 29일 잔금까지받고 매매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주택 정기분이 고지되었는데

9월30 일이 납기내 입니다

이번 재산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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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해당 일자의 소유자가 해당년도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29일이 잔금일이었다면 올해의 재산세는 매도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연 1회이나 주택의 경우 2번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매도 주택은 귀하의 소유였기 때문에 7월분 절반, 9월분 절반 모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인 귀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임으로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매도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 31일까지 1/2을, 09월 30일까지 1/2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1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올해분은 질문자님께서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