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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행운의병아리229
행운의병아리229

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바로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6/30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그만두라고 하시는데요.

제 근무시간이 월-토

새벽 00:00부터 오전 08:00 까지로

00:00~08:00 입니다.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야간수당은 없구요.

현재 9160원으로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업무과 관계없는 이유로 근무에

지장을 만들고 직원간 이간질 유도 및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간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 추가로 알아보니 제가 프리랜서로 잡혀있어서

야간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고

화가나서 이대로는 못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잡혀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무시간, 업무내용을 지정하였다면 선생님은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는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 선생님이 야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한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고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가 문제된다면 먼저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내용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