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바로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6/30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그만두라고 하시는데요.
제 근무시간이 월-토
새벽 00:00부터 오전 08:00 까지로
00:00~08:00 입니다.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야간수당은 없구요.
현재 9160원으로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업무과 관계없는 이유로 근무에
지장을 만들고 직원간 이간질 유도 및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간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 추가로 알아보니 제가 프리랜서로 잡혀있어서
야간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고
화가나서 이대로는 못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잡혀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무시간, 업무내용을 지정하였다면 선생님은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는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 선생님이 야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한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고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가 문제된다면 먼저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내용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