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08.01.일 입사해서 2021.07.31. 사직
근로계약서는 매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일 2019.08.01. 해당 년도 계약은 당해 12.31.까지 근로 계약 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2020년부터는 01.01.~12.31.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도도 01.01.~12.31.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어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근로 기간인데 이를 무시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 기간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도 2019.08.01.~2021.07.31.로 작성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병원 측에서는 계약서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 계약 기간 01.01.~12.31.로 작성하는것이 통상적이다면서 올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의미 없고 입사일로부터 2년 근로 계약 기간이 맞다고 하면서 자동 근로계약이 해제 된것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그리고 미리 사직 권유나 해고 예고(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9.항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한다.)도 없이 출근날 출근하니깐 입사일로 2년 근로 계약 기간 만료라면서 사직을 하라고 강요해서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출근날 갑자기 사직을 요구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구제 받을수 없나요?
더하여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한달 치 월급을 받는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