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2021. 08. 03. 14:24

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08.01.일 입사해서 2021.07.31. 사직

근로계약서는 매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일 2019.08.01. 해당 년도 계약은 당해 12.31.까지 근로 계약 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2020년부터는 01.01.~12.31.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도도 01.01.~12.31.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어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근로 기간인데 이를 무시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 기간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도 2019.08.01.~2021.07.31.로 작성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병원 측에서는 계약서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 계약 기간 01.01.~12.31.로 작성하는것이 통상적이다면서 올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의미 없고 입사일로부터 2년 근로 계약 기간이 맞다고 하면서 자동 근로계약이 해제 된것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그리고 미리 사직 권유나 해고 예고(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9.항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한다.)도 없이 출근날 출근하니깐 입사일로 2년 근로 계약 기간 만료라면서 사직을 하라고 강요해서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출근날 갑자기 사직을 요구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구제 받을수 없나요?

더하여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한달 치 월급을 받는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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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라면 이 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아마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

    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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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의 당부가 달라집니다. 즉,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주장에 따라 연봉적용기간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이나, 위 사안에 따르면 그러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2.31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8. 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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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31일까지로 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직서 작성은 선생님께 불리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고용노동청 진정 시 사업장에서 사직서 등을 바탕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렵겠지만 근로계약서, 녹취 등을 바탕으로 착오 또는 사기에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하 커넥츠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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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8. 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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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2.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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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구제받기 힘듭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8. 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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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원 측에서 주장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갱신시점에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현재 계약기간임에도 2년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출근날 갑자기 사직을 요구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구제 받을수 없나요?

                사직서를 이미 작성한경우라면 해고주장이 어렵습니다.

                더하여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한달 치 월급을 받는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를 주장하여 인정받는 다면 예고수당 별도 청구 가능할 것이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로 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2021. 08. 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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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1. 08.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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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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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사직을 요구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구제 받을수 없나요?

                      -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매우 불리하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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