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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곰249

영특한곰249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일한 지 3개월쯤 다 되어 가는데요... 이주 전에 구글 기프트 사기를 당해서 약 4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는 건 아는데 점장님께선 아직 제대로 된 말씀 없으셔서 제가 먼저 어느정도 금액을 갚아도 되는 부분인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 40만원 상당이 배상액인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