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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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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일어났던 일을 1년 지나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점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3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1년후에 점장에게 전화가 와서, 재고조사를 했었는데 재고가 너무 안맞아서 몇개월간 기록을 살펴보고 CCTV를 돌려보다 보니, 제가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무관심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하네요. 누가 가져간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제품이 로션이라서 금액이 4개가 분실된? 그런거라서 5만원정도 손해인데 입금하라고 하네요. 전 기억도 안나는 상황인데, 이거 수긍하고 입금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장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점장의 주장에 응하여 돈을 입금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며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