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할 때 일어났던 일을 1년 지나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점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3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1년후에 점장에게 전화가 와서, 재고조사를 했었는데 재고가 너무 안맞아서 몇개월간 기록을 살펴보고 CCTV를 돌려보다 보니, 제가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무관심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하네요. 누가 가져간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제품이 로션이라서 금액이 4개가 분실된? 그런거라서 5만원정도 손해인데 입금하라고 하네요. 전 기억도 안나는 상황인데, 이거 수긍하고 입금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점장의 주장에 응하여 돈을 입금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며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