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간 내에 돈 안갚으면 이자말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동생한테 30만원 빌려줬었어요

30만원 2년 안에 갚는 조건이었고, 이자2만원 받고 주기로 했어요. 지금 반년정도 지났는데… 동생이 3만원 갚았고 동생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용돈 9만원 보름만에ㅠ써버림) 돈 2년안에 절대 못갚을 것 같은데

기간 안에 안갚으면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년 이자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돈 빌려줄 때 안말했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사전 합의가 되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할때 꼭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신 법정이자를 넘길수 없으며 약정이자를 정해 차용증에 추가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속한 2년 이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남은 원금과 약정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다면 5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측면만 보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간내에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청구할수가 있으며 현재 개인간 금전거래의 법정 최고이자율도 20%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약속한이자는 2만원으로 법정한도액보다 훨씬 낮고 민법상에서 연 5%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가정하면 1년동안 지연손해금은 135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간의 거래에서 정말로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민법상에서 소제기해야하는데 이경우 수수료가 더 발생하므로 사실상 30만원을 변제받기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이렇다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실상 무의하다는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중에서 차용증이 있거나 없다면 카카오톡등으로 남은 금액과 실제 보냈다는 증빙이나 이자 상환일도 다 기입하셔서 갖고있어야 하며 이를 법적소제기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30만원을 2년안에 갚기로 했고 이자 2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한 이자 2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별도 지연손해금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지연이율을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연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처음 돈을 빌려줄때 연체 시 추가 이자를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연20%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생분과 연체 시 적용할 이율을 합의해 문자로 남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3만원이 원금인지 이자인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자가 3.3%인데, 만기후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연후 이러한 부분이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해진 약속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 말고도 지연손해금이라는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안 갚아서 생긴 피해를 물어내는 보상금 성격의 돈입니다. 처음 약속할 때 연체료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그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속 붙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남은 27만원을 2년 뒤인 만기일까지 안 갚으면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 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빌려준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일 년에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30만원은 약속한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채무이므러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한을 2년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전에 강제로 상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한 이자 2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 개인 대여금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가 적용됩니다. 30만원 2년간 빌려주고 이자 2만원을 받는 조건이라면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만기까지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은 원금과 상환기한을 문자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