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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율하맨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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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소유권등록 절차(법무사X)

  1.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소유권이전비용에서 취득세,등기수수료를 제외한 법무사대행수수료가 거래금액에서 0.1~0.5%라고 하는데, 거래금액에 분양가 및 베란다확장비용, 에어컨설치비용,공기청정기,냉장고등도 포함 되는지 여부 확인.

  2. 법무사개입없이 분양권자가 직접 소유권등록절차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3. 분양권자가 직접 소유권등록절차(보존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분양가 기준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매매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 방문후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