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익명 쪽지로 - 몸 좋으니깐 보톡할래? -
라고 와서 장난치려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했어요.
밑이 대화 내용입니다.
상대는 남자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 : (흰 셔츠 상체 비치는 거 사진 보냄)
나 : 몸 예쁘다. 허리라인이 예뻐.
상대 : 그런 말 많이 들었다. 괜찮아?
나 : 괜찮네
나 : 상체 사진 없어? 벗은 상체는 괜찮지 않아? 사진보고 맘에 들면 만나게
상대 : 잠시만 (사진 보냄)
나 : 오 잔근육 몸 좋다
상대 : 운동 쉬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
~ 대충 이야기 오가며 ~
상대 : 넌 체형이?
나 ; 키, 몸무게, 꽉찬 B 넌?
상대 : 키, 몸무게
나 : 밑에?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정도야
상대 : 평균? 12-13
나 : 몇 번 가능?
상대 : 니가 원하는 정도까지
넌 어느정도야
나 : 안한지 오래돼서 미칠듯 ㅜ 내가 갈까 니가 올래 ?
상대 : 내가 갈게 12시쯤 만나자
나 : 씻고 준비하고 연락해
상대 : 그랭
하고 나중에 - 그냥 누워 자라 - 하고 채팅방 나왔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신고했는지
오픈채팅은 7일 이용제한이라고 왔어요.
대화에 따로 고소 당할 그게 있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행위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