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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익명 쪽지로 - 몸 좋으니깐 보톡할래? -
라고 와서 장난치려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했어요.
밑이 대화 내용입니다.
상대는 남자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 : (흰 셔츠 상체 비치는 거 사진 보냄)
나 : 몸 예쁘다. 허리라인이 예뻐.
상대 : 그런 말 많이 들었다. 괜찮아?
나 : 괜찮네
나 : 상체 사진 없어? 벗은 상체는 괜찮지 않아? 사진보고 맘에 들면 만나게
상대 : 잠시만 (사진 보냄)
나 : 오 잔근육 몸 좋다
상대 : 운동 쉬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
~ 대충 이야기 오가며 ~
상대 : 넌 체형이?
나 ; 키, 몸무게, 꽉찬 B 넌?
상대 : 키, 몸무게
나 : 밑에?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정도야
상대 : 평균? 12-13
나 : 몇 번 가능?
상대 : 니가 원하는 정도까지
넌 어느정도야
나 : 안한지 오래돼서 미칠듯 ㅜ 내가 갈까 니가 올래 ?
상대 : 내가 갈게 12시쯤 만나자
나 : 씻고 준비하고 연락해
상대 : 그랭
하고 나중에 - 그냥 누워 자라 - 하고 채팅방 나왔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신고했는지
오픈채팅은 7일 이용제한이라고 왔어요.
대화에 따로 고소 당할 그게 있어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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