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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익명 쪽지로 - 몸 좋으니깐 보톡할래? -

라고 와서 장난치려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했어요.

밑이 대화 내용입니다.


상대는 남자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 : (흰 셔츠 상체 비치는 거 사진 보냄)

나 : 몸 예쁘다. 허리라인이 예뻐.

상대 : 그런 말 많이 들었다. 괜찮아?

나 : 괜찮네

나 : 상체 사진 없어? 벗은 상체는 괜찮지 않아? 사진보고 맘에 들면 만나게

상대 : 잠시만 (사진 보냄)

나 : 오 잔근육 몸 좋다

상대 : 운동 쉬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


~ 대충 이야기 오가며 ~


상대 : 넌 체형이?

나 ; 키, 몸무게, 꽉찬 B 넌?

상대 : 키, 몸무게

나 : 밑에?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정도야

상대 : 평균? 12-13

나 : 몇 번 가능?

상대 : 니가 원하는 정도까지

넌 어느정도야

나 : 안한지 오래돼서 미칠듯 ㅜ 내가 갈까 니가 올래 ?

상대 : 내가 갈게 12시쯤 만나자

나 : 씻고 준비하고 연락해

상대 : 그랭


하고 나중에 - 그냥 누워 자라 - 하고 채팅방 나왔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신고했는지

오픈채팅은 7일 이용제한이라고 왔어요.


대화에 따로 고소 당할 그게 있어보이나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행위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