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만 내도 된다는 회사?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만 내도 된다는 회사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직원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이 아까워서 등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취급도 안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계약에 따라 4대보험 가입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용역계약을 했으면 용역계약에 따라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부담때문에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3.3%프리랜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빙을 하기때문에 거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만 가입하는 것이며 3.3%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