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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꽤창조적인단풍나무

인터넷에 쓴 자백글들 고소가 가능한가요?

각종 커뮤니티나

지식인 로톡 아하 등

사람들이 상담글로 올린 내용들로

제3자나 경찰이 보고 신고나 조사 할 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자백글이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자나 경찰이 신고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실제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