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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레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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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안분하는 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잔금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은거에서 바로 출금되어 따로 세감계산서 받은 부분에 없습니다.

중도금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를 구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면적 전용 :39.55m2

대지지분 : 5.90m2

분양금액 : 671,000,000원

계약금액 : 67,100,000원

중도금액 : 268,400,000원

잔금 : 335,500,000원 입니다.

-> 잔금에 대한 건물 및 토지금액은

토지 : 233,273,150원

건물 : 92,933,500(부가세 9,293,530원)


중도금에 대한 토지 및 건물 구분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납부 시점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사실상 잔금납부시 비율로 안분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