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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상속관련입니다 법대로 하는게 좋나요

현금 6억대 집 공시지가 1억8천 시세 3억대 땅 공시지가 3억대 입니다 법대로 상속하면 현금 얼 마정도 상속받을수있나요? 어머니 자녀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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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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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한다면 어머니 : 자녀1 : 자녀2 : 자녀3: 자녀4 = 1.5 : 1 : 1 : 1 : 1 이므로 토지는 해당비율대로 상속되며 현금의 경우 어머니는 1.63억, 자녀는 각각 1.09억씩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시가로 신고를 하더라도 10억 이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세를 일부 내더라도 토지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격을 높이면 추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이처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가 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어 법정 지분비율대로 안분을 할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 자녀 1...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자녀 1명당 법정 상속 비율은 1/5.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최소화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