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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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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사이트는 이용 안하는게 좋아보여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탈퇴하기 전에 어떤걸 봤는지는 굳이 목록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고의성 여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탈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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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목록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건화되었을 때 본인이 고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탈퇴를 하실 것이라면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