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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1.16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매매할 경우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인 채로 부동산 매매를 하러가면 부모님의 주택수가 저에게 영향을 주나요?

다주택자 등 세금의 차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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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부모자식 간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수가 합산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이시면 2년 보유 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에다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가구당 주택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만큼 매도하기 전에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