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묻고 싶은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로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을 통해 신고하시면 간단하고 편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지자체에서 민원처리하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더라도 교통법규는 경찰청 소관이라 결국 ㅇ스마트국민제보로 하셔야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스마트 폰에서 앱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선택 후에 신고 하거나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메뉴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 합니다. 오프 라인 신고는 고속도로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블랙박스 USB나 파일 등과 고소장 접수도 가능 합니다.

  • 경찰청 스마트신민제보 (앱 / 웹사이트)

    ​접수 방법: 스마트폰 앱('스마트국민제보')을 다운로드하거나 PC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신고 항목: [난폭·보복운전]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필요 자료: 보복운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는 사진/영상,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고속도로 이름 및 진행 방향)

    국민신문고 (앱 / 웹사이트)

    ​접수 방법: 국민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 민원 신청을 이용합니다.

    ​처리 방식: 민원을 제출하면 해당 고속도로 구간을 관할하는 고속도로 순찰대(경찰청)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현장 대응 및 기타 신고 방법

    ​112 즉시 신고 (위급 상황 시)

    ​당장 위협이 계속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갓길 등 안전한 곳에 멈춘 뒤 즉시 112에 전화하여 고속도로 표지판 위치(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50km 지점)를 알립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USB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