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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과식하는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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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작년 12월에 이전 온체인 활동으로 인해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에어드랍은 증여 또는 상속으로 구분되어 코인 양도소득세와 달리 2027년부터가 아닌 취득한 시점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작년 12월 초에 상장한 이후로 가격이 2만원였다가 올해 1월 1일에 만4천원으로 올라가 현재로서 가격이 대략 2만천원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어드랍을 파는 시점에만 과세가 발생하나요? 이 상황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고 팔게 되면 과세는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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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에어드랍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시점의 가격으로 업체에서 원청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때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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