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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부심있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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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속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게임하면서 친해진 형이있어요 그형이 등수가

높은 클랜을 구매해서 같이 키우자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하려는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아버지 사업장을 물려받으려고

아버지랑 같이 일을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고

돈을 빌려준상황이에요 금액은 95만원이고

빌려갈땐 1주일내로 주겠다 이러고 빌려가서

3개월째 단돈 1원도 안갚고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다 이런식으로

계속 안주고있고 알아보니 아버지의 사업장을

물려받으려고 같이 일하고있는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형 부모님께 전화해보니 이런 사고를 너무많이

쳐서 인연을 끊고 살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속아서 돈을 빌려준건대 이런건 사기죄로 신고가

안되나요? 제가아는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믿고 빌려줬다가

계속 저형한태 기만을 당하니 너무 화가나서 못참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차용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