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2. 05. 17. 02:25

제가 당근마켓에서 만화책 세트를 샀습니다

총 18권 이였고 직거래를 한뒤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판매자가 말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판매자는 상태가 S급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낙장에 파본이 많은 D급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판매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니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개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물건의 하자로 민사적인 해결을 요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라고 볼 사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2. 05. 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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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 품질의 착오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 등은 기망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는 있고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5.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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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s급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낙장에 파본이 있다면, 판매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05.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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