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만화책 세트를 샀습니다
총 18권 이였고 직거래를 한뒤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판매자가 말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판매자는 상태가 S급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낙장에 파본이 많은 D급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판매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니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만화책 세트를 샀습니다
총 18권 이였고 직거래를 한뒤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판매자가 말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판매자는 상태가 S급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낙장에 파본이 많은 D급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판매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니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s급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낙장에 파본이 있다면, 판매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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