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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진한범고래
처음부터순진한범고래

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던중 사건이 생겨서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행유예라는 기록때문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양육비를 부분지급하겠다 통보했는데 상대측이 납득할수없는가보네요. 그래서

1. 제가 취업을 할수없는 상황이더라도, 무직이더라도, 아니면 재취업을 어찌어찌했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많이 적더라도 똑같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

2. 구직이 너무 어려운데 양육비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3.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다고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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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여가 조정되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지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 감액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구직이 어렵다고 감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속하여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납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 청구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기본적 의무로, 단순한 경제 사정 악화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이 어렵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강제집행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부모가 자녀의 보호·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양육비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수입 감소 등 객관적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감액청구나 집행정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절차 전략
      우선 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제기해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통보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판결 또는 조정결정이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감액청구 시에는 급여명세서, 실직 증명서, 구직활동 내역, 생활비 지출자료 등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현실적인 금액을 새로 산정합니다.

    4. 법적 위험 및 유의사항
      임의로 일부만 지급할 경우 상대방이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액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급이 어려운 기간에도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납부하며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조기 조정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