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 해지처리 궁금합니다
어머니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아직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0년전 주택구입하시면서 대출받으시고, 대출금 전액 완납하신후
근저당설정 해지처리를 안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 모시고 은행가서 설정해지 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셨다면 효력없는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요청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의 경우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사실이 확인이되면 등기비용을 지급하시면 협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근저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중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 간 추후에 생길 채권에 대해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 많이 잡힌 만큼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집값보다 설정 비율이 높게 되어 있다면 거래를 꺼릴 수밖에 없어서 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인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을 완료하였더라도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 해지 동의서를 발급해 주며, 이 동의서와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근저당 해지 비용은 약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셀프로 해지하려면 은행에서 근저당 해지 증서와 설정 계약서를 받은 다음, 부동산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입증지를 매입하고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어머니 모시고 은행을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해지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근저당 설정 해지를 완료하시면 더 이상 근저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다상환했는데 말소가 안되어 있으면 은행가셔서 말소비용 5만원정도 드리면 은행법무사가 처리를 해줄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