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민방위 훈련은 의무적인 훈련이 아닌가요?

군 전역 후 예비군 기간이 있는데, 예비군은 불참시 제재가 있는데 민방위도 불참시 제재등의 의무 규정이 있나요?

이제부터 민방위로 분류가 되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예비군 훈련처럼 의무입니다.

    연간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구요, 4년차가 지나면 보통 1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불참시는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시며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