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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후루티190
군 전역 후 예비군 기간이 있는데, 예비군은 불참시 제재가 있는데 민방위도 불참시 제재등의 의무 규정이 있나요?
이제부터 민방위로 분류가 되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똑똑한딩고92
맞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예비군 훈련처럼 의무입니다.
연간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구요, 4년차가 지나면 보통 1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불참시는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시며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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