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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무희새250
단호한무희새25022.05.1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일용직알바하면 해지사유일까요?

청년내일채움 2년형 가입해서

이번달 5월에 24회차까지 납부완료했습니다.

이제 정부랑 기업기여금 5회차만 적립되고

만기신청만 하면 끝나는데요..

저는 알바하면 안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난달4월에 금전적으로 여유가없어서 일용직 알바를 3번했습니다..

직장쉬는날이랑 일요일에 진행했구요

일에는 지장이없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니 일용 고용보험 가입상태인데 괜찮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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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부업이나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 부업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기업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에는 중도해지 되지 않는 바,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때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