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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병원 취업시 의무기록,정신질환 열람 동의서에 동의 하면 저의 의무기록을 볼수있나요?

의료기사 직종에 합격하고 병원 취업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여러장 작성 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정신질환 열람 동의서)등등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동의를 하지 않고선 볼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한상태라 병원측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8년전 정신적으로 감당할수 없는 일을 겪고 우울증약을 먹던중 환청까지 들려

조현병 진단을 받고 2년정도 약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약을 먹지 않은지 6년이 지났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의무기록들이 뜰까요... 취업한 병원에서 알게될까봐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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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과 질병과 관련된 진료 사항은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아무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정보에 관하여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의료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환자가 진료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을 남겨야 하며,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일정부분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