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과세 시행시기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상화폐의 과세가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상화폐 과세 시행시기와 과세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과세의 유예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1.01 이후 판매나 대여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발생한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유예가 될 확률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매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매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말 유예 등이 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정부의 방향성으로 보아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