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혜택을 보기 위해 소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연봉이 5천 정도 되는데요.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비혜택을 최대로 보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비, 현금연수증 등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위해서는 결제수단을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으시되,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그 이외에 사항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쓰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를 적게 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적게 쓰는 것이 선생님의 재산 형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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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배우자, 부모님, 장인장모님, 자녀 등)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영수증 등 챙기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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