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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총새170
참신한물총새17022.01.07

처방 받아온 약을 먹지 않았는데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을 해주나요?

병원에서 설사 멈추는 짜 먹는 액상의 약을 처방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설사가 멈추면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 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어깨 통증치료 받고 처방 받아온 약들도 있는데 남아 있는 약 처치곤란이라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 해준단 얘길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방 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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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 하는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을 저해하게 되므로 조제약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조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바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안됩니다.

    한번 나간 약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약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한번 나갔다가 뜨거운곳에 있다가 온지 잘 보관이 되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약 회수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중고약을 먹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은 환불해드릴 수 없습니다. 남은 약은 6개월가량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 복용하실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폐기하셔야합니다. 태우는 쓰레기봉투에 버리셔도 되고 약국에 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약의 경우 재사용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지를 뜯지 않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조제되어 나간 약은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약사의 조제 잘못이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다희 약사입니다.

    예전에 처방을 받아서 조제한 의약품을 집으로 가져가 복용하시다가 일부 약이 남았을 경우 남은 약을 약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셔도 반품이 되거나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되어 조제되어진 약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조제되었다면 올바른 보관조건에서 보관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설사 멈추는 짜 먹는 액상의 약을 처방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설사가 멈추면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 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어깨 통증치료 받고 처방 받아온 약들도 있는데 남아 있는 약 처치곤란이라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 해준단 얘길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방 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한번 처방나간 약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오염 안전문제 / 재사용금지 등의 이유로(복지부 규정 65720-634호)


  • 안녕하세요. 전인배 약사입니다.

    처방을 통해 받아가신 약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약을 하나도 드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약의 경우 폐의약품으로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으로 처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우선 조제약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법적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보관과 관리가 엄격해야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환불받은 약을 타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약은 폐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약가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약가가 계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험료 정산 문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방받아서 나온 약은 다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한번나간약은 다시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모두 폐기해야하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보험적용받아 조제 받은 의약품은 한번 나간 약은 재사용이 불가하기에 환불이나 반품도 법적으로 불가하며 약이 필요없거나 복용불가한 경우 폐기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한번 처방으로 나간 약들은 법적으로 환불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포지에 나간 약뿐 아니라 짜먹는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받으신 약의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판매 후 소비자가 보관했던 의약품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변질 등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혈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반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환자에게 나간 약들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해요.

    건들지도 않고 1알도 먹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