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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이 궁금하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3300만원의 경우에 한달에 세전 27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여서 근로 계약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2,289,841원(월지급액) 209시간(산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164,343원(월지급액) 10시간(산정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295,817원(월지급액) 18시간(산정 근로시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바,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2,289,841/209*10시간*1.5=164,343원"이 나오며, 월 휴일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2,289,841/209*18시간*1.5=295,817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8시간 * 4.345주 =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1.5배 가산수당 불발생 - 월 연장근로 10시간 + 월 휴일근로 18시간 = 28시간으로 책정

    2) 5인 이상 사업장 : 1.5배 가산수당 발생 - (월 연장근로 10시간 + 월 휴일근로 18시간) * 1.5배 = 42시간으로 책정

    275만원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분할 구획하게 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세전 월급 275만원/(209시간+ 42시간) = 통상시급 산정 후 분할 구획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월급 275만원/(209시간+ 28시간) = 통상시급 산정 후 분할 구획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