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 사용 특약으로 넣었는데 추락 위험이 있어서 문 잠갔습니다 계약 위반인가요?
옥탑 임차인과 옥상 사용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옥상 열쇠 전달 후
옥상 난간 높이가 낮아서 울타리 친다고 해서 방수층이 깨질수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후 임차인이 협박 식으로
옥상 난간 높이가 규격에 안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서
구청에 물어보니 오래된 건물이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울타리 설치도 생각해보았으니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추락시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물어보니 임대인 책임이 될수있다고 해서 옥상 문 열쇠를 교체 후 점갔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 어겼다고 계약 파기 이야기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질문 요지
1. 계약서에 따라 옥상 사용하게 열쇠 전달 뒤
임차인이 난간의 위험성을 인지한뒤 난간 높이등을
언급했을때
안전을 위해 옥상 문을 잠그면 계약 위반이 되는지요
2. 혹시 사고 발생에 대한 조항(임차인이 책임진다는 각서)을 받으면 차후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사용 특약이 있는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옥상을 사용하지 못하면 계약을 하지않았을 것이라는게 입증되어야 하고 추락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