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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련된상괭이58
세련된상괭이58

급여 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놓쳤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정해줘야하나요?

소득세법 제 12조에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급여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모르고 과세처리한 이후

근로자가 비과세 해당이니 처리해달라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국세청이나 노동청에서 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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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에 해당하시면 회사도 4대보험 측면에서 유리하십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분이 요청을 하시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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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장(사업장은 사업자부담 4대보험)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데 과세급여로 처리했다면 당연히 정정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비과세로 변경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