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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중소기업인데 대표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세명 직원 들이 40% 갖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만주인데 각각 찬주씩 동일하게 회사가 매입을 하면.
대표에게 증여세 등 세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등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함으로서 특정 주주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소각이냐 저가소각이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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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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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시가대로 주주들에게 대가를 주고 소각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