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차등 감자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중소기업인데 대표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세명 직원 들이 40% 갖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만주인데 각각 찬주씩 동일하게 회사가 매입을 하면.
대표에게 증여세 등 세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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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등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함으로서 특정 주주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소각이냐 저가소각이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시가대로 주주들에게 대가를 주고 소각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